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