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