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금산군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지원 대상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국가보훈부에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및 애국지사,전상군경,공산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보국수훈자 본안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4)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금산군 거주 참전유공자의 생일이 속한 달 금전 지급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보훈부 등록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거주지 기준 등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본인) - 참전유공자 생이축하금 :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 방법
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4.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041-750-2175
근거 법령
-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