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법령
-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