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지원 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 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