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선정 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