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