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 대상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