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 대상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