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보훈부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1인 연간 80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5
근거 법령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