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저출산대책지원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지원 대상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선정 기준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