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국외 전.편입 1학년 학생-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2~3학년 학생 중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교복(현물)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