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지원 대상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서비스 지원종합점수 360점(아동280점) 이상 중증장애인 중 독거 및 취약세대 & 상시호흡기 및 와상장애인 중 선정
선정 기준
대상자 중 방문조사(경제상황, 장애정도 등)하여 선정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서비스 (복약지도, 체위변경, 배뇨활동 등 도음)
신청 방법
- 대상자 신청 - 실태조사 - 수급자격선정위원회 선정 - 선정결과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