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미만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미만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최대 월 280,000원)
신청 방법
신청에 의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근거 법령
-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