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2026. 3. 3.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지원 내용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054-760-2604
근거 법령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