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문화 정착

지원 대상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 기준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지원 내용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