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

지원 대상

0. 지급대상 - 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0. 사업내용: 목욕 및 이미용업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0. 지원금액 - 목욕비: 1인 연간 80,000원(분기별 20,000원) - 이미용비: 1인 연간 40,000원(분기별 10,00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시행 기간 201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