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재해구호
재난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 지원
지원 대상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선정 기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재해구호물품, 이재민 숙박비, 급식비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2026.08.27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03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