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10,000천원 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누가)- 신청인: 지원 대상자 본인(의상자) 및 유족(의사자 유족)- 대리 신청: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가족, 친족 등)2.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사유 발생일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조례가 정한 기한 내)3. 제출서류-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1부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증서(또는 결정통보서)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상세 증명서 기준) 1부-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