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10,000천원 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누가)- 신청인: 지원 대상자 본인(의상자) 및 유족(의사자 유족)- 대리 신청: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가족, 친족 등)2.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사유 발생일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조례가 정한 기한 내)3. 제출서류-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1부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증서(또는 결정통보서)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상세 증명서 기준) 1부-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 법령
- 남해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