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140% 이하자 - 도비지원,소득기준 140% 초과자 - 군비지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G31.04, G31.82, F10.7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비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