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2)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3) 선정절차
- 수당지급신청(수당지급 전월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수당지급대상자 결정(매월 10일 각 구청 주민복지과)
=> 수당지급(매월 20일 각 구청 주민복지과)
선정 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2)지급시기 : 매월 20일(등록결정후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참전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지급대상자로 확정된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근거 법령
-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지급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