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순천시 거주 18이상 45세이하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전세가격 및 전용면적)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선정 기준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순천시 거주 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전세가격 및 전용면적)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관련 지원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자 등
지원 내용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순천시 미래산업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7
근거 법령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