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정신질환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상담,재활,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 청소년(만18세 이하)청년(만19세~ 34세)중장년(35세~64세)노년(65세 이상)
선정 기준
세부사업 지원기준별 상이하여 담당자 확인 요망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신청, 병의원이 보건소로 직접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1.01.01 ~ 2060.12.31 |
문의처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관련 사이트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