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영동군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지원 내용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2
근거 법령
-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