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군립봉안시설 운영
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지원 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지원 내용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신청 방법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예은 추모공원에 신청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납부 후 봉안*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23
근거 법령
-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