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군립봉안시설 운영

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지원 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지원 내용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신청 방법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예은 추모공원에 신청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납부 후 봉안*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대여,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