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