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9가지 - 소득·재산 등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선정 기준
○ 지원기준 ('24.5.13.부터)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0,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신청 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 또는 이웃주민 등이 군구, 읍면동에 지원요청 및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안전·위기,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293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