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훈영예수당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계보조
지원 대상
인제군 관내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인제군 관내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월 25만원씩 보훈영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033-460-4203
근거 법령
-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