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아동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항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긴급구호 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보호대상아동 응급조치 등의 보호조치 발생에 따른 비용
- 식비, 숙박비 등 지원
- 병원 진료, 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
지원 내용
요보호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 발생시 구호비 지원
신청 방법
보호대상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발생시 신속 지원별도의 신청사항, 방법이 없으며,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직접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생애주기 | 아동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청 행복지원과 055-580-239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