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근거 법령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