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선정 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방법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