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선정 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방법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