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원 내용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급여 지급
신청 방법
관활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8.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근거 법령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