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원 내용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급여 지급

신청 방법

관활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후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8.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