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선정 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근거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