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5.2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