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지원 내용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9.06.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