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미만인자
선정 기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생생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채움카드 바우처 포인트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4152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