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신청 방법
1. 이용심사신청서 작성2. 심사3. 확정 및 통보3.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동시 교통행정과 054-840-542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