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3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 보훈예우수당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망위로금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동시 사회복지과 054-840-545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