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장애인 명절위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1)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확인 -> 계좌입금

2) 지급시기: 설, 추석(연2회)

3)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