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도록 경로식당 운영(밀양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