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