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