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선정 기준
저소득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본인 및 보호의무자가 기관 방문 직접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5-359-610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