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지원 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04.04.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62
근거 법령
-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