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지원금 : 월340,000원~월560,000원(1인)
신청 방법
1)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친인적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여 아동조사서. 아동카드를 시.군.구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