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급식사업지원(보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선정 기준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내용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신청 방법
- 분도와안나개미꽃동산 : 062-652-5158- 남구노인복지관 : 062-367-3225-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062-673-1919- 광주남구시니어클럽 : 062-654-6080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청장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