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여수시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여수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주민등록 : 부부 1인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여수시 거주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전세대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관련 서류 구비)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
근거 법령
-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