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여수시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여수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주민등록 : 부부 1인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여수시 거주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전세대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관련 서류 구비)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