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지원 대상
고등학교 입학생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2025. 3. 1. 기준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금정구청 평생교육과(051-519-4291)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평생교육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3.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정구청 평생교육과 051-519-42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