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자원봉사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근거 법령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