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소를 둔 아래의 사람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 된 자
선정 기준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 월 7만원(전상.공상군경 등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을 통한 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매월), 보훈명예수당(매월), 사망위로금(수시)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061-659-3657
근거 법령
-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