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지원 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선정 기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신청 방법

1. 여수시 건축과 보조금 지원 신청
2.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