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지원 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선정 기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신청 방법
1. 여수시 건축과 보조금 지원 신청
2.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61-659-4099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