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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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