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관내 치과 의료기관 방문 → 틀니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주민등록 거주지 군·구) →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32-440-159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